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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매전 융자관련 꼭 알아야할 사항

 


융자신청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  

주택을 사시겠다고 연락이 오시는 바이어 분들중 융자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집을 먼저 둘러보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집을 현금으로 구매를 할 형편이 되지 않으니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융통 받아 셀러에게는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니 당연히 바이어분들은 부족한 자금을 메꾸어 줄 융자에 대하여 사전에 자세히 검토하고,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융자회사로부터 듣게 되고 융자 신청절차 시 알게되겠지만, 적어도 본인이 융자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는 사전에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많이 듣는 얘기지만 요즈음 융자가 않나온다면서요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본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융자가 나올것이고, 크레딧이 나쁘거나, 수입이부족하고, 파산, 차압등의 히스토리가 있으신분들은 자격이 없어서 융자 신청을 못하는 것이지 않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크레딧도 적어도 620이상, 주택의 규모에 걸맞는 수입이 있고, 파산, 차압의 히스토리가 있어도 해당 시간이 경과된분들은  특별한 사항이 아닌한은 융자는 당연히 나올것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자격이 없으신분들, 즉 융자신청을 할수 없는분들이 융자가 않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틀린말입니다. 주택융자은행에서 주의 깊게 다루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크레딧 기록은 반드시 융자 신청전 확인해봐야 합니다.예상치 못했던 잘못된 기록과 과거 좋지 않은 신용 평가로 융자사 어렵거나 높은 이자율을 받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융자신청자의 근무 기록과 시작 날짜등을 인컴 서류상의 내용과 확인합니다. 현재의 pay stubs W-2 form을 준비하여야할것입니다.주택융자를 위한 다운 페이먼트를 지불할 자금이 약 2개월 동안 은행구좌에 있었어야합니다. 또한, 본인의 수입 이외의 다른 모든 입금기록은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특히, 주의 하여야할 점은, 현금입금은 출처를 밝히기 힘드므로, 융자 신청 3개월 전부터는 출처 확인이 힘든 현금입금은 삼가해야 합니다. 에스크로에 주는 Deposit Check  반드시 개인 Check여야 합니다.다운페이나 Closing 비용 이외에 은행에서는 대략 3개월치 페이먼트의 자금이 본인의 은행 구좌에 넉넉히 있어 페이먼트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 주기도 해야 합니다. 주식이나 펀드, 생명보험에 모여 있는 캐쉬 밸류, 401K등혹은, 2달치 이상 은행스테이트먼트로 자금을 확인 시켜주어야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손님은 2년치 개인 세금보고서, 2년치 회사 세금 보고서, 최근 Profit and Loss 스테이트먼트, 비지니스 라이선스 사본등이 필요합니다.만약, 비지니스 구좌의 돈을 다운페이로 쓰실때에는 CPA의 확인 letter가 필요합니다. 특히, 융자 신청인의 명의의 다른 부동산이 있는 경우 최근 모게지 스테이트먼트, 보험, 세금스테이트먼트를 부동산 별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최근에 집을 파셨고, 남은 금액을 디파짓이나 비용으로 쓰고자 하시는 경우,HUD-1 Uniform Settlement Statement 이 필요합니다.현재 렌트를 살고 계시면 집주인이나 아파트 매니저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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