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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장기보유자 새집장만시 재산세 감면 혜택

주택 장기보유자 새집장만시 재산세 감면 혜택 2020 년 11 월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투표를 통하여 가주 발의 안 19 를 통과 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주택보유하신 분으로 55 세 이상이거나 심각한 장애가 있거나 산불 또는 자연재해의 피해자가 현 주택의 가치와같거나 더 비싼 집으로 옮기더라도 재산세를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법안을 개정한것으로특히, 형편이 어렵거나 은퇴를 앞둔 410 만 명에 이르는 55 세이상 고령자 분들에게는 획기적인 재산세 절감혜택입니다. 갤리포니아의 주택 재산세 부과 기준은 기준가격(Cash Value)의 1%가 기준이며, 실질적인 재산세납부 고지서는 재산세 1%와 로컬 텍스 및 멜로루즈 등의 스페샬 텍스를 포함하여 보통 과세표준 가격의1.15%에서 많게는 2%를 넘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세의 인상과 신규 주택구입시의 부과 기준은, 기존주택보유자의 재산세는 몇 십년전이라도 구매 당시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최대 2%까지 인상을 하게됩니다. 그러나 신규주택 구매자는 기존의 주택소유자가 재산세를 얼마 내건 상관없이 구매등기가격(CashValue)으로 재 산정되어 납부하게 됩니다.이번에 개정된 발의 안 19 는 55 세이후 은퇴 기간 중 재정 구성 요소 중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는 주택의 규모를줄이거나 좀더 안락한 거주지로 옮기고자 하는 분들에게 지난 수십 년 동안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통과 한 가장중요한 재산세 절감 조치입니다.일전에 만난 사업을 어느정도 정리하고 은퇴를 앞둔 분과 얘기하다가 이집에 얼마나 거주하셨냐고 여쭈어보니30 년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1990 년에 13 만불 주고 구매하셨고, 현재 재산세를 2,760 불정도 내시고 계시다합니다. 만약 이집을 팔면, 구매하시는 바이어는 4 배정도인 $11,500 불정도의 재산세를 내시게 될것 입니다.그동안의 Prop 60/90 의부부중 한명이 55 세이상이어야하는 재산세 감면 조건이 남가주의 제한된 9 개의카운티만 해당되고 주택가격이 같거나 작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