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1월에 전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반독점 소송 합의로 개선안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4억 1,8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하고 합의했읍니다. 이번 소송을 주류 메스컴에서는 부동산거래시스템개선의 관점으로 보는데 한인신문기사와 한인커뮤니티에서는 커미션이 줄어든다는 관점으로만 왜곡하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30년이래 최대의 이슈가되고 있는 부동산커미션 소송에대하여 Research해보았읍니다. 바이든 대통령마저 혼동하는 커미션에대한 측면 바이든 대통령이 주택거래 커미션 협상에대하여 지지한다는 발표를 여러번 했읍니다. 이에대하여 NAR은 커미션은 애초 정해진 금액이 없고, 그동안도 협상이 가능했왔다고 해명했읍니다. 이번 반독점소송의 주안점은 (1) 셀러가 모두 지불하던 커미션을 셀러는 셀러가 알아서 하고 바이어는 바이어가 알아서 각각 부담하라 ( 2) 바이어의 커미션을 MLS에 명시하여 불공정한 거래원인을 제공했으니, MLS에 커미션을 명시하지 말라는 것을 합의한것 입니다. 요점을 잘못 전달하는 메스컴 반독점 소송의 시작은 원고인 셀러측이 모든 커미션을 부담하는것은 불공정거래이고 이를 바로 잡자는것과 MLS정보 제공에대한 수정에서 시작됩니다. 일부 매체는 6% 커미션이 정해진것이라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셀러분들이 사인하시던 리스팅계약서 3항에”COMPENSATION TO BROKER: The amount or rate of real estate commissions is not fixed by law. They are set by each Broker individually and may be negotiable between Seller and Broker” 라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즉, 커미션 액수(%)는 공란이며, 셀러와 합의하여 적어넣게되어 있읍니다. 미국전체 커미션 지급 평균은5.49%이고, CA는 5.11%입니다. 셀러의 비용절약과 바...
직통 (213)342-1004 | (818)271-9900 | 342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