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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내가 직접 놔 볼까?

 


요즈음 같은 불경기에는 렌트를 얻으려는 분이나 놓으려는 분이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렌트를 얻는 입장에서는 렌트 얻는 것쯤이야 하지만, 실제로 얻다 보면 요즈음은 지나간 지불능력에 대한 크레딧레포트를 참조하기보다는 향후의 지불능력을 보는 관계로 과거에 떼어보던 크레딧레포트와 전 거주지에 대한 페이먼트를 잘 지불 하였는지에 대한 조회는 물론이고, 3개 월치의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보고 평균 수입에 대한 올바른 수입지출이 되고 있는지,  다니는 직장에 대해 전화를 하여 근무여부 조회와, Application에 적어놓은 친구와 친인척 란 의 지인에게도 전화를 걸어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일부 좋지 않은 결격사유 가있으면 디파짓을 한 달치 추가로 요구 하기도합니다.
어떤 집주인은 2년치 택스 보고까지 요구합니다. 정말로 어떤 분이 얘기하신 집사는 것 보다 더 어렵다고 호소하는 것이 실감납니다. 그나마 Listing에이전트는 괜찮지만,  랜트를 찾아주는 에이전트인경 우  월2,000불 렌트를 소개해주는 경우,  보험 및 회사공제와 세금 등을 공제하면   실제로 받는 수수료가  $200-300불로서 며칠씩 몇 채의 렌트를 보여주는경우 인건비는 커녕 실로 기름값도 되지 않으니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일부 세입자분 들은 렌트를 찾아주면 이사를 하고도, 당연히 고장 난 것과 HOA등에 얘기해야 할것등도 에이전트가 해주어야 하지 않냐고 따지는 경우는 정말 입을 꼬옥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전트는 올바른 렌트를 찾아드리는 것이지 메네지먼트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요즈음 렌트 밀리는 분이  자주 있다 보니 주택소유자가 직접 렌트를 놓은 분들로부터 자주 문의를 받습니다. 세입자가 렌트를 않내는데 어떡하냐고, 사실 변호사와 상의하여야 할 일입니다. 그래도 이리저리 설명말씀 드리며 마지막에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에이전트를 통해서 렌트를 놓으시라고, 세입자가 렌트를 안 내는 경우는 법적인 절차를 신속히 밟아도 적어도 3개월 치, 장애인 거주자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그 이상의 렌트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가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어보면 변호사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이 벌어진 후에  사후에 일을 정리하고 처리하면서 비싼 경비를 요구하는 분들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비와 렌트비는 렌트비대로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슬기로운 선택입니다,  즉 렌트를 꼬박꼬박 잘 내는  세입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에이전트에게 렌트 의뢰 시 들어가는 수수료가 얼핏 보면 부담 가는 액수라 생각하기 쉬우나, 아래와 같이 에이전트가 하여주는 일을 들여다보면 왜 에이전트들이 렌트업무는 잘 하지 않으려는 지 이해가 갈것 입니다.  검토하여야 하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에이전트들은 렌트 업무를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렌트를 의뢰하면 에이전트는 제일먼저 주변 시세조사를 하고, 집의 상태를 점검한 후에 수리 및 청소 등을 권고하고, Key Box를 부착하고, MLS에 올린 후 광고를 하고, Flyer를 제작하여 비치합니다, 그런 후 손님이 전화오면 현장을 안내하고 렌트 조건에 대한 설명을 하며, 오퍼가 들어오면 크레딧 레포트 리뷰, 지불능력리뷰, 서류보완과 인터뷰를 하여 올바른 세입자를 선택한 후에 주택소유자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계약서를 준비하고, 계약절차를 밟은 후에 디파짓 입금 및 지불과 세입자와 주택소유자간의 분쟁방지를 위한  세밀한 인수인계서인 Move-in/Move-out inspection을 처리하고, 이사 오는 날 키를 건네줍니다.이러한 절차는 많은 방문과 전화 및 경험을 필요로 하며 랜트비 연체를 최대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 주택소유자는 크레딧 리포트와 Application등을 리뷰 하기가 어렵고, 일일이 전화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검토 후 계약하게 되는 렌트는 최소한의 리스크를 지게 되며, 변호사를 찾아가는 일을 최소한으로 방지하여 줍니다. 특히,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Move-in/Move-out 리스트는 입주 시와 퇴거시의 주택상태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세입자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과 손상 및 파괴, 고장난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므로, 퇴거 후 디파짓 공제에 대한 말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서류입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절약은 미덕이지만, 절약을 해야 되는것 이있고  지불해야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주택소유주들은 이러한 점 잘 인식하시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슬기로운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케 니 조 

웨스턴부동산그룹 대표
밸리부동산협회 자문위원
부동산전문 칼람리스트 
베스트부동산 부사장(전)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회장(전)
밸리한인부동산협회 회장(전)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고문(전)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이사장(전)
SAU USA CEO
Intemagic USA 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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